보성군, 2기분 자동차세 9억 부과

안종식 / / 기사승인 : 2012-12-20 15: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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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보성군은 2012년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를 7,639건, 9억7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2기분 자동차세는 연 세액 10만 원 이상인 차량에 대하여 12월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차량의 용도, 차종, 배기량, 차령에 따라 cc당 세액 등을 적용하여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오는 12월31일 까지다.

납부방법은 농협, 우체국, 은행 등 모든 금융기관에 설치된 CD/ATM기에서 조회 후 통장?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로 입금하여 납부하면 된다.

특히 신용카드 포인트를 활용한 지방세 납부서비스를 2012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 지로(www.gir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 납부 시 이용 가능하다.

포인트 납부 가능한 신용카드는 (총10개사) 비씨, KB국민, 씨티, 롯데, 신한, 외환, 제주, 하나SK, NH카드 등이 있다.

또한 지방세 포털 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 회원가입하면 안방에서 편리하게 지방세를 조회,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고 지방세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무과(850-5153)로 문의하면 된다.

보성=안종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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