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19대 국회의원직 사직서가 10일 처리됐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이날 박 후보가 11월26일 제출한 국회의원 사직의 건을 국회법 135조에 따라 허가했다고 밝혔다.
국회법 135조 1항에 따르면 국회의원 사직의 건이 제출된 경우 폐회 중에는 국회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지난 4.11총선에서 비례대표 11번으로 당선됐던 박 후보는 지난달 26일 대선후보 등록과 함께 "국민의 꿈이 이뤄지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저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국민의 선택을 받으려 한다"며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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