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 마포구 서교동과 신수동에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가 설치됐다.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상습 불법 주·정차로 교통의 원활한 소통이 어렵고 민원이 많이 접수되는 2곳을 선정해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를 설치했다고 6일 밝혔다.
구는 월드컵북로 31(서교동) 청기와 예식장 앞과 토정로221(신수동) 국민은행 앞 2곳에 설치했다.
단속시작과 함께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홍보를 시작하고 내년 1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2013년 2월1일부터 단속을 시작할 방침이다.
설치 지역에서 불법 주·정차를 하는 차량은 1차 적발 후 5분이 경과해도 이동하지 않으면 2차 적발돼 단속 확정되며,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후 주정차위반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이번 추가 설치로 마포구에는 총 75대의 CCTV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구 관계자는 "해당 지역에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의 설치 및 단속을 통해 설치지역 일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가능하게 하고, 교통혼잡으로 인해 주민이 겪는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길태 교통지도과장은 "효과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주차질서가 바로잡히고, 시민의 교통질서의식이 한층 성숙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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