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춘희)가 지역내 어린이 통학차량 9대를 보호차량으로 추가 인정한다.
구는 31일 어린이안전교육관에서 '제6차 어린이 보호차량 인증서 교부식'을 열고 지역내에서 운행 중인 어린이 통학차량 9대에 어린이 보호차량 인증서를 교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로써 지역내 어린이 보호 인증차량은 총 108대가 되는 셈이다.
보호차량 인증조건은 ▲어린이용 보조발판, 어린이안전좌석띠 등 어린이 안전보호 장치 설치 유무 ▲교통사고피해 전액배상 가능한 보험 및 공제조합 가입 여부 ▲운전자의 성범죄경력 조회 통과 여부 ▲교통안전공단의 정밀운전적성검사를 통과여부 ▲운전자 대상 연간 6시간 이상의 어린이안전교육 수료여부 등이다.
이번 새로 인증된 통학차량은 이 같은 인증 조건을 모두 만족해 송파구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구는 교부식에 앞서 지난 26일 이들 신규 차량 운전자 9명과 기존 인증자 58명 등 총 67명에게 어린이차량 안전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신규자는 6시간, 기존 인증자는 4시간 동안 안전한 차량운행요령, 어린이보호구역의 위험요인과 규제사항, 보호차량 관리, 도로교통법 등에 대해 이론교육을 듣고, 응급조치 과정을 실습했다.
송파구 어린이 보호차량 인증제도는 지역내 학교 또는 보육시설, 학원, 체육시설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자의 명의로 등록된 9인승 이상의 자동차와 학교장이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계약을 맺은 어린이 통학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제도다.
구는 인증한 차량에 대해 안전보호장치 설치비용 및 안전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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