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내년부터 서울 강북구 지역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1~5분만 주체해도 10분에 해당하는 요금을 내는 경우가 사라지게 된다.
이는 요금부과 기준이 기존 10분단위에서 5분단위로 변경되기 때문.
이번 강북구공영주차장 요금부과 기준 개선은 강북구의회 구본승구의원(미아동, 송중동, 번3동)이 대표발의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1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다.
일부수정 가결된 개정안은 ‘강북구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은 단 1∼5분만을 주차하는 경우에도 10분에 해당하는 요금을 내야하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에 현행 10분단위의 주차요금 부과기준을 5분 단위로 개선해 주민들의 불필요한 주차요금 부담을 경감한다’는 것과 ‘시행일자를 2013년 1월 1일로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관련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강북구 노상, 노외 공영주차장 이용 12만5690건 중에 주차시간 끝자리가 5분 이하임에도 10분 요금이 부과된 차량은 절반에 해당되는 6만2845건이다.
이에 대해 구본승 의원은 2차 본회의 의원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그동안 10분 단위 요금부과로 인해 공영주차장 이용자 절반에 해당되는 5분 이하 이용 주민들에게 부정확한 요금을 부과해왔다. 주민의 입장에서 서울 자치구중 최초로 조례를 개정한 것은 불필요한 주민부담을 경감시키는 좋은 선례가 될 것이다”며 개정 취지를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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