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주택 신축 및 개량을 원하는 20년 이상된 노후ㆍ불량주택 소유자에게 저리로 최대 4000만원까지 대출지원한다.
구는 국토해양부에서 진행하는 '주택개량자금 지원 사업'의 신청자를 연중 모집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시지역 노후ㆍ불량주택의 개량 또는 신축 자금을 저리에 융자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공간 조성을 돕기 위해서다.
대상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거환경관리사업지구내 노후ㆍ불량주택 소유자, 대학과 인접한 지역의 20년 이상된 노후ㆍ불량주택(대학생에게 전ㆍ월세, 하숙 등 목적) 소유자, 기타 도시지역의 20년 이상된 노후ㆍ불량주택 소유자 등이다.
대출한도는 신축의 경우 단독주택은 호당 4000만원까지,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1500만원까지, 다세대주택은 호당 2000만원까지며, 개량의 경우에는 신축시 대출한도의 1/2까지 대출 가능하다.
연 이율은 2~3%로 대출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다.
대출은 가까운 우리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자격 및 가능금액을 확인한 후 구청에 융자 대상자로 추천신청하면 구가 추천대상자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우리은행과 신청인에게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문의(860-2963)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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