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 구로구(구청장 이성)는 숙박, 목욕, 미용, 세탁 등 공중위생업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영업자들을 대상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사전 안내를 실시하고 자율 점검을 통해 법을 숙지토록 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영업 신고 후 6개월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법 규정 등이 있지만 관련법규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에서 영업을 시작한 이들이 관련 기관의 단속에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구는 사전안내를 통해 영업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구는 신규 영업자들에게 영업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등이 수록된 ‘안내문’과 공중위생관리법상 영업자가 준수해야할 영업장 시설, 위생관리 기준, 법규 위반시 받게 되는 행정처분 내용 등이 기재된 ‘신규 영업자 자율 점검표’를 담당 공무원의 자세한 설명과 함께 교부한다.
자율 점검표의 내용 숙지 확인을 위해 신규 영업자들은 교부된 자율 점검표의 항목을 일일이 체크해 영업개시 전 구로구보건소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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