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반 30명으로 단속반 편성
[시민일보] 경기도 가평군(군수 이진용)은 13~26일까지 2주일간 산림 내 쓰레기 무단 투기 및 취사행위 등으로 인한 산림훼손을 예방하고자 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군은 7개반 30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산주 동의 없는 약용식물 채취 및 밀반출 행위 △오가피, 헛개나무, 엄나무 등 약용수종과 희귀식물채취 및 밀반출 행위 △산림정화보호구역 내 취사 및 쓰레기 투기, 오염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특히 군은 경찰의 협조를 받아 정당한 산림 단속 및 행정지도에 대해 불응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 엄정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산림보호법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의 보호관리를 위해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 내 허가 없이 입목죽 등을 굴·채취한 자(5년 이하 징역 및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군 관계자는 “등산로·임도주변 산림 및 주요 계곡을 중심으로 단속인력을 배치하고 공휴일과 토, 일요일에는 계도 및 단속인력을 늘릴 것”이라며 “아울러 각 읍·면·리 노인회와 임산물작목반, 부녀회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산림자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가평=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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