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부산시는 지난 6월 11일부터 6일까지 부산시내 33개업체 2511대 시내버스 안전관리 지도점검을 통해 버스 뒷 출입문 압력감지센서 미작동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66건을 적발하고 과징금 및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내용은 시내버스 운송사업체 및 차고지를 현장방문하여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과 차량 정비?점검, 자동차안전관리 기준 및 청결상태 등을 확인했다.
특히, 여름철을 맞아 폭염으로 인한 CNG 버스의 타이어 파열 및 화재발생 위험 등에 대한 중점적인 점검이 이루어졌다.
이번 점검을 통해 △출입문 압력감지센서 미작동 운행 및 설비기준 부적합(4건) △재생타이어의 마모한계 초과 등 자동차안전기준 위반(46건) △좌석시트 불량 등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위반(15건) △자동차 등록번호판 미봉인(1건) 등이 지적됐다.
부산=양원 기자[email protected]
이번 점검내용은 시내버스 운송사업체 및 차고지를 현장방문하여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과 차량 정비?점검, 자동차안전관리 기준 및 청결상태 등을 확인했다.
특히, 여름철을 맞아 폭염으로 인한 CNG 버스의 타이어 파열 및 화재발생 위험 등에 대한 중점적인 점검이 이루어졌다.
이번 점검을 통해 △출입문 압력감지센서 미작동 운행 및 설비기준 부적합(4건) △재생타이어의 마모한계 초과 등 자동차안전기준 위반(46건) △좌석시트 불량 등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위반(15건) △자동차 등록번호판 미봉인(1건) 등이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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