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강남자동차 중고매매시장 주변의 불법전용농지를 적발해 6억8558만원의 이행강제금을 징수했다.
10일 구에 따르면 이번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농지는 지난 2009년 농지이용실태 조사시 적발된 것으로 농지법에 따라 농지처분의무통지 1년, 처분명령 통지 6개월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부과된 것이다.
이 토지는 2002년도 농지취득시 농업경영(농작물재배)를 목적으로 취득했지만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고 자동차 중고매매차량 주차장으로 이용돼 왔다.
현재는 농지로 원상복구해 농작물재배지로 이용되고 있다.
구는 앞으로도 농작물 재배지로 이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및 농지법 고발 등 행정처분을 통해 불법농지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준다는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불법농지의 지속적 단속을 통한 농지성 회복과 법질서 확립으로 불법없는 강남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는 2010년도 209필지 19만1296㎡, 2011년도 232필지 21만1354㎡의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해 농작물 재배지로 이용하지 않는 토지주 5명을 적발, 1년간의 농지처분의무통지를 보냈다.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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