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울산지검은 28일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동 진장유통단지에 입점 예정인 미국계 대형할인점 코스트코의 건축허가를 반려한 울산 북구청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울산 북구 윤 구청장은 지난해 5월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코스트코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라는 재결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해 6월 21일 불허가 처분을 해 직권을 남용, 고소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구청장은 또 지난해 7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건축허가 의무를 이행하라는 재결을 받았는데도 같은 해 8월 고소인의 건축허가 신청을 허가하지 않아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진장유통단지조합은 지난해 북구청을 상대로 법원에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며, 윤 구청장을 상대로 직권남용을 포함한 형사상 책임을 들어 검찰에 고소했다.
진장유통단지조합은 결국 행정심판위원회에 직권으로 허가를 하는 직접처분을 신청했고 지난해 8월 30일 허가 결정이 나면서 일단락됐다.
전체 면적 3만 1098.6㎡ 규모의 코스트코 건축은 북구청이 중소상인 보호를 이유로 건축허가를 연이어 반려하면서 진통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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