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에서 완화된 점심시간대 일반음식점 앞 주차단속이 구민들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20일 구에 따르면 올해부터 점심시간대(오전 11시30분~오후2시)에 6차선 이하 도로변 영세소규모 식당 앞의 점심시간 주차를 허용하고 있다.
이는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용 음식점 이용을 늘리고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취지에서 단행된 조치다.
그러나 구는 점심시간대 음식점 앞이라 하더라도 보도 위나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보호구역, 전용차로 등은 절대금지구역으로 단속대상이므로 단속을 실시하며 이중주차 등의 민원발생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심시간대 주차허용과 관련 구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와 맞게 음식점주와 주민들은 환영하며 일부 교통흐름장애가 발생하면 불평하는 주민이 있으나 민원이 발생하면 즉각 단속이 실시된다"고 밝혔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교통정체를 일으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영세 음식업주를 지원하자는 취지로 시행하는 점심시간대 영세 음식점 앞 주차단속 완화조치는 당분간 계속 허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점심시간대 음식점 앞 주차단속 완화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동대문구 주차행정과(2127-4480)로 문의하면 된다.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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