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1기분 자동차세 80억원 부과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2-06-17 1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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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까지 납부 받아
[시민일보]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지난 12일부터 2012년도 1기분 자동차세 71000건, 80억원을 부과해 고지서를 우편 송달했다고 17일 밝혔다.

부과대상은 등록차량 중 자동차세를 미리 낸 차량을 제외한 차량, 건설기계 등이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로 시중은행 본ㆍ지점, 농ㆍ수협, 우체국 등에 직접 납부하거나, 은행 CD/ATM기 및 서울시 e-tax시스템(http://etax.seoul.go.kr)에 접속해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또한, 고지서 앞면에 기재된 전용계좌로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은행창구 등을 이용해 납부해도 된다.

자동차세는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특히 자동차세액이 30만원이상인 경우 중가산금이 매월 1.2%씩 60개월까지 추가된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부과하기에 앞서 착오과세로 인한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납 및 비과세 감면 대상자 등 변동된 과세자료를 중점 검토했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구청 부과과 자동차세팀(2670-3283 ~5)으로 문의하면 된다.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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