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이진복 / / 기사승인 : 2012-06-11 15: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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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경기 포천시(시장 서장원)는 2012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납부대상은 6월1일 기준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연납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으로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경차 및 화물차 등은 1년분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이번 자동차세는 지난 3월15일 한미 FTA 발효로 800cc초과 1000cc이하 승용차와 2000cc초과 승용차에 대해 cc당 20원씩 세액이 인하됐다.

납부방법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및 가상계좌로 계좌이체가 가능하며, 본인 자동차세를 납부할 경우 고지서 없이 통장이나 신용(체크)카드만 있으면 전국 모든은행 CD/ATM기를 이용해 세액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포천=이진복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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