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강동구의회(의장 성임제)가 4일부터 11일까지 제194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구의회는 4일부터 11일까지 8일 일정으로 임시회를 개회하고 안건 총 4건을 심사, 의결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상정된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4건이다.
주요 일정별로는 5, 7일 행정복지위원회와 건설재정위원회가 양일간 안건을 심사하고 원활한 처리를 위해 6일부터 10일까지 현장 활동과 자료 수집을 거치는 일정이다. 끝으로 안건 의결을 거친 후 제194회 임시회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한편 구의회는 국토해양부에서 입법 예고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개정조항에 관해 지난 제193회 임시회에서 전원일치로 폐지안을 결의한 바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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