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 땐 마비ㆍ구토증상… 가열해도 소멸 안돼
[시민일보] 경남 창원과 고성, 거제 일부 해역에서 올 들어 처음으로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됐다.
경남도는 국립수산과학원 조사결과 창원시 명동ㆍ덕동ㆍ난포ㆍ송도, 고성군 외산리, 거제시 대곡리 해역에서 올해 처음으로 43~51㎍/100g의 패류독소가 검출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검출된 패류독소는 식품허용 기준치(80㎍/100g)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패류독소는 조개류에 유독성 플랑크톤이 축적돼 발생한 독으로 봄철 수온이 상승하는 시기에 발생하며, 수온이 18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5월 말께 자연 소멸한다.
패류독소에 중독되면 섭취 후 30분 전후에 입술ㆍ혀ㆍ안면마비, 두통, 메스꺼움, 구토증상에 이어 목, 팔 등 전신마비가 오며 심한 경우 근육마비와 호흡곤란으로 사망할 수도 있다.
도 관계자는 “패류독소는 냉동 또는 가열해도 파괴되지 않는다”며 낚시객, 행락객 등에게 "바닷가 바위에 붙은 진주담치나 굴 등의 패류를 먹지 말 것"을 당부했다.
부산=양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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