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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강서구의회(의장 직무대리 송영섭)는 6일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생활 속의 공직선거법'교육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강서구선거관리위원회 오성택 지도담당관은 지난 달 29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주요 내용인 ▲정보통신망 이용 사전선거운동 허용범위 ▲선거당일 선거운동 금지사항에 대해 강의했다.
또한 그 동안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던 다양한 선거법 위반사례를 알리고, 선관위와의 소통을 통해 '법을 준수하면서 구민을 감동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중점을 두고 강의를 진행했다.
특히 최근 선거문화가 기존 정당 조직에서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SNS)로 무게중심이 이동함에 따라 생활정치 속에서 유권자의 눈높이에 맞는 선거운동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교육에 앞서 송영섭 부의장은 “오는 4월11일 국회의원 선거와 12월1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자칫 과열된 선거분위기 속에서 정당인의 한 사람인 의원들이 본의 아니게 선거법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구의회가 앞장서는 계기를 만들자”고 말했다.
유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사진설명=강서구의회가 6일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생활 속의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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