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하도급 분야의 구두발주 관행 뿌리뽑기 특별대책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청업체에 하도급을 주면서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구두발주를 한 439개 혐의 업체에 대해 오늘 5일부터 자진시정토록 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제조업종 6만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구두발주 관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17,5%에 해당하는 업체가 구두발주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구두발주 관행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 첫 단계에 돌입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절차를 통해 해당 업체가 하도급계약서를 교부하는 등 자진시정을 하면 경고조치와 함께 임직원 대상 하도급법 교육을 받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특산품 산업 전환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1/p1160279549312405_637_h2.jpg)
![[로컬 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23~28일 추석 연휴 종합대책 시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0/p1160276731754243_388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민선 9기 ‘기본사회’ 정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7/p1160278864694110_584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