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하도급 분야의 구두발주 관행 뿌리뽑기 특별대책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청업체에 하도급을 주면서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구두발주를 한 439개 혐의 업체에 대해 오늘 5일부터 자진시정토록 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제조업종 6만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구두발주 관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17,5%에 해당하는 업체가 구두발주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구두발주 관행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 첫 단계에 돌입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절차를 통해 해당 업체가 하도급계약서를 교부하는 등 자진시정을 하면 경고조치와 함께 임직원 대상 하도급법 교육을 받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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