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관악구의회(의장 전익찬)는 19일부터 26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187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 처리할 안건별로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는 ▲관악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관악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한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장애인복지관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 ▲공공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도시건설위원회는 현장방문을 통해 각종 민생 현안을 직접 확인 및 점검할 계획이다.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이번 임시회에 처리할 안건별로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는 ▲관악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관악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한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장애인복지관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 ▲공공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도시건설위원회는 현장방문을 통해 각종 민생 현안을 직접 확인 및 점검할 계획이다.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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