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농산물 나오면 인증 취소

안정섭 / / 기사승인 : 2011-06-23 16: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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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G마크 안정성 관리 강화··· '신고 보상제' 도입 추진
[시민일보] 경기도는 앞으로 G마크를 획득한 업체에서 부적합한 농산물이 나오면 인증을 취소하기로 했다.
안전기준을 초과한 G마크 농산물을 신고하면 보상금도 준다.
도는 '지난달 5개교에서 발생한 급식사고의 원인이 G마크 인증 업체가 공급한 김치 탓으로 보인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이런 내용의 'G마크 농산물 안전성 강화대책'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도는 다음달부터 부적합한 G마크 농산물이 생산하는 업체에 대해 인증을 취소하는 등 각종 농정 지원시책을 중단한다.
특히 '199Rice(경기명품 쌀)' 등에 한해 시행되고 있는 '경기명품 농산물의 안전성 보상에 관한 조례'를 올해 안에 개정, G마크 농산물에 대해서도 '신고보상제'를 시행한다.
도는 소비자가 안전기준을 초과한 G마크 농산물을 신고하면 건당 5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무원들이 생산·유통현장을 직접 감시·감독하는 '안전관찰제'를 운영한다. 또 잔류농약 검사에 시민단체를 참여시키는 등 안전성 검사를 강화한다.
학교급식에 축산물을 공급하는 G마크 업체를 시·군별로 지정, 공개 입찰토록 하는 등 특혜소지도 없애기로 했다.
앞서 도내에서는 지난달 18~20일 수원과 용인 등지의 5개 초·중·고교에서 집단 식중독이 발생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들 학교의 학생 환자 345명의 섭취 식품 등을 조사해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지하수로 만든 김치가 식중독의 원인으로 추정된다'며 해당 학교에 김치 납품 중단을 권고했다.
하지만 김치를 생산한 업체는 '같은 제품을 공급한 도내 다른 학교나 병원에서는 식중독 증상을 보인 학생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고 도는 전했다.
도는 이 업체가 G마크를 인증한 곳인 만큼 원인이 명확하게 드러나면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 관계자는 "식중독 원인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G마크 농산물 업체가 논란이 되고 있어 재발방지 등을 위해 생산 및 유통과정의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채종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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