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대도시가 안고 있는 공통 현안에 대한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용인시(시장 김학규)을 비롯한 수원, 안양 등 9개시의 자치단체장들이 한 곳에 모였다.
시는 22일 용인시청 철쭉실에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제2차 정기회의’가 개최, 이 자리에서 대도시 경쟁력 향상을 위한 ‘대도시 특례법’ 등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용인시 주관으로 열린 이번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회장 염태영 수원시장)는 용인시를 비롯해 수원, 성남, 부천, 안산, 안양, 청주, 천안, 포항 등 9개시의 시장 및 부시장이 참석했다.
협의회에서는 대도시 특례인정에 관한 특별법 추진현황을 보고하고 건의 안건으로 용인시에서 폐촉법(폐기물처리시설지원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검토와 신도시 개발사업 기반시설협약 이행촉구, 창원시는 6급 근속승진 운영지침 개정 등을 내놓아 논의했다.
폐촉법 개정안은 동법에 의해 설치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의 용도를 폐기물 전처리시설까지 확대 요구하는 건이며, 신도시 개발사업 기반시설 협약이행촉구는 LH공사에서 약속한 택지개발지구내 기반시설을 조속히 이행해줄 것을 촉구하는 사항이다.
또한 근속승진 상한인원과 가능인원, 심의 횟수의 제한을 완화해 근본적으로 공직자의 사기를 높이고자 6급 근속승진 운영지침 개정 사항도 논의됐다.
한편 회의를 마친 후 자치단체장들은 용인시청 1층에 위치한 용인시 기업전시관, 홍보관, 행정사료전시관, 평생학습센터 등을 둘러봤다.
용인=오왕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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