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이버 무료법률상담 활용 저조

안정섭 / / 기사승인 : 2011-06-22 15: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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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부족 올들어 겨우 62명 이용
[시민일보] 경기도 사이버 무료 법률상담 이용률이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도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경기넷(http://www.gg.go.kr/)을 통해 사이버로 무료 법률상담을 한 도민은 단 62명으로, 1일 평균 0.4명에 그치고 있다. 지난 해 연간 이용자도 245명에 불과하다.
이는 1일 평균 이용자가 17명에 이르는 서울시와 극히 대조적인 것이다.
이처럼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은 홈페이지 내 상담실 주소가 쉽게 눈에 띄지 않는 등 접근이 불편하기 때문이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홍보가 부족하고, 사이버상담실 내 법률정보가 사실상 거의 없는 것도 이유다.
도는 이에 따라 상담실 접근이 편리하도록 홈페이지를 개선하는 한편, 다음달 법률구조공단 등과 법률정보 공유를 위한 협약을 체결해 사이버 상담실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포털사이트에 블로그 등을 개설하고, 상담실을 운영하는 전문인력도 확보하기로 했다.
도는 지난 2008년 4월부터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온·오프라인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변호사 85명과 법무사 30명, 세무사 13명 등 156명의 법률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고, 연간 8000여 만원을 들여 자문단을 운영 중이다.
도 관계자는 "상담이 간편한 전화나 방문 등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사이버상담의 편리성을 적극 알려 경기북부 등 원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채종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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