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전교조 인천지부가 인천시의회에 상정된 '학원교습시간 제한 조례개정안' 원안 통과에 찬성의견을 내놨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최근 논평을 통해 "23일 인천시의회에 학원 교습시간 제한 조례개정안이 상정된다고 하니 늦었지만 기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초등학생 밤 10시, 중고등학생 밤 12시까지 교습시간 허용은 지금처럼 무한경쟁교육사회에서는 법이 허용되는 시간까지 경쟁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이것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과도한 일"이라고 주장헀다.
인천지부는 또 "제도적으로 학습시간을 제한해 학생들의 최소 휴식권, 행복권, 건강권을 사회가 보장해 줘야 한다"며 "어른들도 8시간 노동시간을 적용한다. 이는 노동권이 기본권이며 사용자에 의해 무한 노동을 강요받지 못하도록 적정한 노동시간과 인간답게 일할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생들은 학교에서 법정수업을 완료하고도 또 학원에서 사교육을 받는다. 경쟁사회이고 교육도 경쟁체제이니 어쩔 수 없다고 백번을 양보한다고 할지라도 초등학생 밤 10시, 중고등학생 밤 12시는 과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천지부는 특히 "학교 수업시간만큼 학원 교습을 허용하는 것이며 이것은 누가 봐도 성장하는 학생들에게 과도한 학습량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며 "무한 경쟁교육 사회에서 ‘불안’ 심리에 기댄 학원교습시간의 과도한 요구는 당장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번 '학원 교습시간 제한 조례개정안'이 통과됨과 동시에 시교육청도 학교에서의 강제적이고 경쟁적인 교육풍토를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할 것"이라며 "학원의 생존권과 교육청의 실적경쟁 논리는 학생들의 최소한의 기본권 보장에 우선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천지부는 "기성세대가 미래사회를 책임질 청소년들이 미래사회에 맞는 진정한 창의적 인성을 갖추고 자기주도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승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올바른 사회변화를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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