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에 따라 구 거주자 중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해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동물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등록대상동물이 사망한 경우 ▲분실 신고 후 다시 찾은 경우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를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최대 60만원의 과태료, 정보변경 사항을 미신고할 경우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동물 등록 및 변경신고는 지역내 동물병원에 직접 접수하면 된다.
단, 변경 신고 항목 중 소유자 주소, 전화번호 및 동물 사망 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으로도 편리하게 신청 가능하다.
구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오는 9월부터는 반려동물 등록 캠페인을 진행하고 미등록자, 정보변경 미신고자에 대한 등록독려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반려동물과의 성숙한 동행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반려동물등록이 필수”라며 "자진신고기간내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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