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올해 구제역 발생으로 소와 돼지 등을 매몰처분한 축산농가에 대해 재산세 감면과 징수유예, 기한연장 등을 통한 지방세 지원기준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그간 구제역 피해 농가에 대한 세부담 경감과 재활을 위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최근 구의회가 피해 농가에 대해 재산세 감면대상 및 범위를 정한 지원기준안이 의결돼 오는 7월 건축물분 재산세부터 재산세가 감면된다.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와 면허세 등 지방세 부과액과 체납액에 대해 징수유예조치를 실시하며 기간은 6개월 이내로 1회 연장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지방세 기한연장 신청을 통해 취득세를 비롯해 지방소득세 등 신고 납부해야 하는 세목은 3개월 이내(최대 9개월 이내 재연장)로 납부가 연장된다.
피해 농가는 해당 동 주민센터에서 피해사실 확인을 받아 징수유예, 감면 등을 신청하면 되며 관련부서의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 있을 경우 직권 감면조치도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이번 재산세 감면과 징수유예, 기한연장 조치 등을 통해 구제역 피해를 입은 농가들에 실질적인 지방세 세제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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