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임금체불 차단' 조례 만든다

안정섭 / / 기사승인 : 2011-04-28 15: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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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인천시당 지역 건설노동자 우선고용 의무화도 추진
[시민일보] 지역건설 노동자 우선고용과 임금체불 없는 인천을 만들기 위한 조례 제정 설명회가 28일 인천시의회 의총사무실에서 개최됐다.
민주노동당 인천시당 노동위원회와 정수영 시의원실 주관으로 열린 이날 설명회에서는 노동조합 인천건설지부 조합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례에 대한 의견과 그동안의 임금체불에 대한 사례가 발표됐다.
앞서 인천시당 노동위원회와 정수영 시의원은 지난 1개월간 인천 지역내 노동조합과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고용안전, 그리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활동을 벌였다.
인천시당은 그 첫 번째로 '인천광역시 지역건설 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를 제정해 건설노동자들의 고용과 처우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 조례의 목적은 인천시(시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및 시 출자, 출연기관을 포함)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역주민 우선고용 및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 임금체불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며 사회적 배려 대상인 일용 근로자들의 기본생활 보호 방침도 포함됐다.
조례에는 지역건설노동자 고용안정지원을 위해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한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 정착과 지역건설근로자의 일자리 창출·기능훈련 및 체불 근절, 지역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근로자와 지역건설 기계를 우선 고용 또는 사용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민노당 인천시당 관계자는 "정수영 인천시의원을 시작으로 민주노동당 기초의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남구와 남동구, 동구, 부평구에도 이후 동시에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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