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본부장 조영하)가 5월1일부터 시민편익을 위한 수도요금 수납제도를 대폭 개선, 시행한다.
그동안 납기마감일에서 수도요금을 하루만 늦게 납부해도 미납금액의 3%에 해당되는 연체금을 납부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최고 3%의 범위내에서 연체일수에 해당하는 연체금만 내면 된다.
이는 시민들에 대한 연체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물론 하루라도 빨리 납부하면 그만큼 연체금이 줄어들게 돼 시민들의 조속한 수도요금납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상수도사업본부는 현재까지는 자동이체 가입자들에 한해 최대 800원까지 감면해 주던 인터넷 검침, 고지제도를 모든 시민들에게 확대해 시행한다.
또 ‘자동이체 추가출금 제도’도 도입, 납기마감일 이후 수도요금을 한번 더 출금함으로써 시민들이 별도로 은행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며 연체금을 절감해 주는 고객 서비스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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