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오는 6월 초부터 화성시 동탄에서 강남과 서울역으로 운행하는 광역급행버스 정류장이 현재 기?종점 4곳에서 6곳으로 늘어난다.
국토해양부는 버스전용차로를 운행하는 광역급행버스에 대해 50%의 범위내에서 정류소 설치허용구간을 연장하거나 정류소의 수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25일 입법예고했다.
시는 지난 2월에 동탄-서울역간 광역급행버스(M4108) 증차에 따른 시의 정류소 변경추진 및 취소결정으로 동탄 1?2동 아파트단지 주민간에 심한 갈등을 빚은 바 있다.
하지만 이번 관련법규정의 개정으로 정류소 설치용역을 위한 주민여론조사 실시 및 이에 대한 반대 등 동탄신도시 주민간의 심한갈등과 화성시-동탄신도시 주민간의 갈등이 속시원히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채인석 화성시장을 비롯해 관련 직원들이 경기도와 국토해양부에 정류소 추가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끈기 있게 설득하고 노력한 결과”라며 “이번 갈등을 전화위복으로 삼아 동탄신도시가 보다 발전적이고 주민간 화합하는 멋진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화성=김정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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