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서울 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재산세 '납부의 달'을 맞이해 구민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주택·토지·비주거용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1년분 세금을 2회로 나눠 7, 9월에 각각 과세된다.
1기분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부담하게 된다.
구는 납세자가 손쉽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편리한 납세 방법을 운영하고 있다. 납부는 은행 CD·ATM 납부, 전용계좌 이체, 신용카드, ARS 전화 등을 통해 가능하다.
종이 고지서가 없이도 스마트폰 앱(STAX)과 서울시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E-TAX), 인터넷지로, 금융기관 모바일 앱 등 다양한 납부 시스템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한편 구의 이번 재산세 총부과액은 약 440억원이며 전년도 집값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9.6% 증가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올해 광진구 개별주택가격 상승률은 전년 대비 9.37%(서울시 평균 13.95%), 공동주택가격 상승률은 12.23%(서울시 평균 14.02%)로 서울시 평균보다 낮다.
김선갑 구청장은 “재산세는 구의 지역 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으로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미리 납부 여부를 꼼꼼히 챙겨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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