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경기도는 도의회가 직권 공포한 유급보좌관제 도입과 의회사무처직원 인사권 독립 등 2개 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조례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 및 조례 집행정지 결정 신청'을 냈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이 조례가 현행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을 정면으로 위배한다며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한데 이어 재의결에 따른 조례 공포도 거부했다.
도의회는 도의 행정소송에 맞서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청구를 낼 방침이지만, 도는 현행 법률을 위배하는 만큼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도의회는 대법원의 기각 결정이 나면 곧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을 방침이다.
수원=채종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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