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김태흥 의원, 의왕백운PFV 회계 위반·자료 제출 거부 지적

송윤근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10-27 07: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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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의회 김태흥의원 모습 /사진제공=의왕시의회
[의왕=송윤근 기자] 경기 의왕시의회 김태흥 의원이 의왕백운PFV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의회 자료 제출 거부 문제를 제기하며 의왕시와 의왕도시공사의 관리·감독 책임 규명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제32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PFV 지분 50%를 보유한 의왕도시공사의 재무 위험 감독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6월 의왕백운PFV의 2019~2023년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해 감사인 지정 1년을 의결하고 과징금 부과를 추진했다. 조사에서는 공공기여 사업비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재고자산과 부채가 연도별 약 960억~1803억원 과소계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취득세와 일부 사업비 처리 오류에 따른 재고자산·자기자본 과대계상도 확인됐다.

김 의원은 과징금·감사 비용 부담 주체와 재무 영향 검증을 요구했다. 제10대 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가 모두 거부됐다고도 주장했다.

시 관계자들은 인허가를 담당 부서에서 점검하고 의왕도시공사도 시 차원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사도 관련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의왕백운PFV는 종합병원을 추진 중이며, 의왕도시공사는 오전역세권 개발의 민간 참여자를 공모하고 있다. 김 의원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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