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의왕시의회 박재영 의원 모습 /사진제공=의왕시의회 |
‘의왕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피해사실확인신청서와 피해사실확인서, 확인서 발급대장 등의 서식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피해 확인부터 발급·관리까지 행정 절차를 구체화해 피해 주민이 관련 절차에 따라 구호·복구 지원을 신청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사회재난의 지원 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지원 여부와 범위는 법령과 조례에 따른 기준으로 결정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중구, 30~31일 '2026 정동야행 개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27/p1160285852410888_646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서대문구, ‘나무 30만 그루 심기 프로젝트’ 돌입](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26/p1160280075529155_545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 검단구, 출범 100일··· 조직·민원체계 안정화 온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25/p1160271601183219_828_h2.jpg)
![[로컬거버넌스] 영암군, 민선9기 관광문화복지 정책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22/p1160277810886114_680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