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박재영 의원, 사회재난 피해 확인서 발급 절차 명문화 추진

송윤근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10-27 11: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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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의회 박재영 의원 모습 /사진제공=의왕시의회
[의왕=송윤근 기자] 경기 의왕시의회 박재영 의원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사회재난 피해자의 지원 신청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의왕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피해사실확인신청서와 피해사실확인서, 확인서 발급대장 등의 서식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피해 확인부터 발급·관리까지 행정 절차를 구체화해 피해 주민이 관련 절차에 따라 구호·복구 지원을 신청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사회재난의 지원 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지원 여부와 범위는 법령과 조례에 따른 기준으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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