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의원 윤리강령·윤리실천규범 개정안’·‘의원 징계 규칙안’ 의결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10-27 17: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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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임시회 본회의서 처리
▲ (사진=강남구의회 제공)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가 최근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전부개정안과 의원 징계 규칙안을 심사·의결했다. 배근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두 안건은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조례 개정안은 의원의 겸직신고·공개와 영리행위 제한, 이해충돌 방지, 회의 출석의무 등을 구체화했다. 겸직 현황은 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되 생년월일과 개인 연락처 등은 제외하도록 했다. 의원별 회의 출석일수도 공개하고, 겸직 업무가 강남구 업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면 관련 상임위원회에 배정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징계 규칙안에는 겸직·품위유지 의무 위반과 음주운전, 성폭력·성매매·성희롱, 부정청탁, 이해충돌, 직무상 비밀 이용 등의 징계사유와 양정 기준을 명시했다.

특히 2회 이상 음주운전은 제명 또는 30일 이내 출석정지를 의결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음주운전 사망사고나 사고 후 법정 조치 미이행에는 제명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징계 요구 후 3개월 이내에 징계 여부를 결정하고, 본회의에서 징계가 의결되면 성명·사유·종류 등을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개하되 피해자와 신고자 등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하도록 했다.

배근희 의원은 “이번 조례와 규칙은 의원이 지켜야 할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위반행위에는 객관적이고 예측할 수 있는 징계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현섭 위원장도 “의원 윤리와 책임 기준을 강화하고 투명한 징계 절차를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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