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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왕시의회 박혜숙의원 모습 /사진제공=의왕시의회 |
‘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금연공동주택 활성화를 위한 흡연실 등 시설물 설치와 보수를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은 세대 간 흡연으로 발생하는 생활 불편을 줄이고 공동주택이 자체적으로 금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이 의결·시행되면 해당 시설의 설치·보수에 보조금을 지원할 근거가 마련되지만,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사업 기준과 예산에 따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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