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박혜숙 의원, 금연공동주택 시설 지원 조례 개정 발의

송윤근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10-27 11:23:48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 의왕시의회 박혜숙의원 모습 /사진제공=의왕시의회
[의왕=송윤근 기자] 경기 의왕시의회 박혜숙 의원이 공동주택의 간접흡연 갈등을 줄이기 위한 시설 설치·보수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금연공동주택 활성화를 위한 흡연실 등 시설물 설치와 보수를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은 세대 간 흡연으로 발생하는 생활 불편을 줄이고 공동주택이 자체적으로 금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이 의결·시행되면 해당 시설의 설치·보수에 보조금을 지원할 근거가 마련되지만,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사업 기준과 예산에 따라 결정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

기획/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