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7, 9월에 과세하는 세목으로, 7월에는 주택 1기분과 건축물분이 부과됐으며, 주택분 중 재산세 본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이번에 일시 부과했다.
시의 이번 7월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대비 7.8% 증가했는데, 이는 롯데캐슬·추동1차 이편한세상·녹양힐스테이트·우미린·라이언트캐슬·민락노블랜드 등 8900여가구의 신규 공동주택, 건물신축가격기준액과 개별공시지가의 상승 등에 따른 것이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16~31일이며, 납부 방법으로는 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를 이용한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납부(스마트위택스·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코 및 각 은행 뱅킹앱 등)와 ARS 음성안내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 입금전용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 방법 등이 있다.
윤무현 세정과장은 “납세자가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 손쉽게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적극 홍보해 재산세를 납부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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