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정기분 재산세 259억 부과

손우정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07-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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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손우정 기자] 경기 의정부시는 2019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 16만6856건, 259억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일제히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7, 9월에 과세하는 세목으로, 7월에는 주택 1기분과 건축물분이 부과됐으며, 주택분 중 재산세 본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이번에 일시 부과했다.

시의 이번 7월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대비 7.8% 증가했는데, 이는 롯데캐슬·추동1차 이편한세상·녹양힐스테이트·우미린·라이언트캐슬·민락노블랜드 등 8900여가구의 신규 공동주택, 건물신축가격기준액과 개별공시지가의 상승 등에 따른 것이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16~31일이며, 납부 방법으로는 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를 이용한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납부(스마트위택스·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코 및 각 은행 뱅킹앱 등)와 ARS 음성안내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 입금전용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 방법 등이 있다.

윤무현 세정과장은 “납세자가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 손쉽게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적극 홍보해 재산세를 납부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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