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경기도의회가 오는 29일 유급보좌관제 도입과 의회사무처직원 인사권 독립 등 2개 조례안을 허재안 의장 직권으로 공포한다.
따라서 그동안 경기도의 재의요구, 공포거부에 맞서 재의결, 의장 직권 공포로 수순을 밟었던 2개 조례안은 헌법재판소으로 최종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는 27일 "재의결한 2개 조례안을 이송한지 5일이 지나도록 도가 공포하지 않아 허재안 의장 직권으로 공포하기로 하고 25일 도에 공포문 도보 게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례는 도보에 실리는 오는 29일자로 공포된다.
그러나 도는 이 조례안이 공포되면 대법원에 '조례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 및 조례 집행정지 결정 신청'을 낼 것으로 보인다. 이 소송은 재의결된 날로부터 20일(4월7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
도의회는 이에 맞서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을 계획이다. 도의회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면 대법원의 기각 여부에 관계없이 이 사안은 헌법재판소에서 판가름난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18일 제25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도의원들이 계약직공무원인 정책연구원(보좌관)을 1명씩 둘 수 있고,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도의회의장이 행사하는 내용의 조례 2건을 재의결했다.
도는 이 조례가 현행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에 위배된다며 재의를 요구한데 이어 도의회의 재의결에 따른 조례 공포도 거부한 상태다.
수원=채종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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