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16~31일 재산세 납세상담반 운영

홍덕표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07-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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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에 상담·편의 제공

[시민일보=홍덕표 기자]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오는 16~31일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간 중 과세상담과 납세편의제공을 위한 '납세상담반'을 운영한다

구에 따르면 재산세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그 다음 달에 최초 가산금의 3%를 더 납부해야 하고, 재산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매 1개월마다 0.75%씩 60개월간 중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구는 이번 납세상담반 운영으로 납세자들에게 친절하고 신속하게 응대하는 한편,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해 납기내 재산세 납부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현재 구의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규모는 13만1214건에 373억4500만원으로, 구는 12일까지 고지서 발송을 마칠 예정이다.

재산세는 전국 시중은행,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편의점(CUㆍGS25)에서 신용카드(삼성ㆍ현대ㆍ우리BCㆍ롯데ㆍ구 외환카드만 가능) 또는 현금카드(우리ㆍ신한외 이체수수료 발생)로 24시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이나 스마트폰 앱 '서울시 세금납부’에서 계좌이체(우리은행만 가능)나 신용카드(국내 13개 모든 카드)로 납부해도 된다.

재산세와 관련한 궁금한 내용은 구청 세무1과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구는 이달부터 납세자 편의 증진을 위해 '지방세 환급금 문자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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