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부속토지 포함), 건축물, 선박을 대상으로 책정되었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납부하고,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납부하게 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및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 사이트 및 인터넷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 금융기관에 설치된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도 재산세를 조회 납부하거나 카드결제로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이익신 세무회계과장은 “재산세는 군세로‘희망이 샘솟는 신안’ 건설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인만큼 납기내 납부해 줄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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