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 새 주소 26일 일제고시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1-03-17 14: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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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오는 7월까지 개별 방문 전달
[시민일보] 인천시가 시민생활 선진화를 위해 현행 지번주소를 새로운 ‘도로명주소’로 전환키로 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시에 따르면 시민 개개인의 새로운 주소에 대해 26일부터 7월까지 고지, 고시를 실시하고 7월29일 전국 동시 고시해 오는 2012년 1월부터 전면 사용할 계획이다.

현재 사용하는 지번주소는 1910년대 토지조사사업 당시 토지지번을 이용해 지금까지 거의 100년간 사용해 왔으며 그동안 도시화, 산업화 등 각종 개발로 인해 지번의 순차성이 훼손돼 위치 찾기가 어려운 상태이다.

이에 따라 지번주소 대신에 00빌딩, 00병원 등 건물이름의 랜드마크를 사용해 위치를 찾는 경우가 많았다. 우리나라에 지번주소를 강제 도입했던 일본도 1962년도부터 지번주소를 가구방식의 주소 또는 도로명주소로 점진적으로 바꿔 나가고 있다.
도로명주소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와 일본 일부를 제외한 모든 선진국 국가에서 오래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주소로서 본격적으로 사용 될 경우 도로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부여된 건물번호로 찾아가므로 우리국민은 물론 외국인의 방문길 찾기가 편리해진다.
아울러 경찰, 소방 등 응급 구조기관의 현장 대응력이 제고되며 물류비 등 사회경제적 비용(연간 4조3000억원)이 대폭 줄어들게 돼 국가경쟁력이 높아지고 글로벌 코리아의 위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도로명주소 고지, 고시를 앞두고 소유자 및 점유자에 대한 등록공부 오류사항을 정비하며 새주소 DB 및 시설물 도로명판, 건물번호판의 훼손, 파손, 방향표시 오류 등에 대해 최종 점검해 알려주기 쉽고 찾아가기 편한 새주소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도로명주소 고지절차는 통, 이장 등이 최소 2회 이상 고지 대상자를 방문하게 되며 2회 이상 방문해도 고지문을 전달하지 못한 경우와 관외 거주하는 소유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게 된다.
이와 함께 고지문을 전달하지 못한 경우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의 하나에 게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해 공시송달을 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7월29일 도로명주소 고시 이후에는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 확정돼 연말까지는 지번주소와 병행해 사용하게 되며 2012년 1월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전면 사용하게 된다.
인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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