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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드림문화복합센터(대림2동)를 방문한 다문화가정 여성이 법률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영등포구청) | ||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한국말이 서투른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월 2회 제공한다.
구는 언어장벽과 복잡한 절차, 비싼 상담 비용으로 법률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주민들을 위해 맞춤형 법률 상담 서비스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상담 서비스는 지역내 센터 2곳 ‘다드림문화복합센터’와 ‘영등포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각각 제공된다.
법률 상담 대상은 ▲출입국 문제, 행정, 부동산, 민ㆍ형사, 가사사건 ▲부당해고, 임금체불 등 노무사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노사관련 정보 제공 등 외국인 관련 법적사건이다.
상담은 1회 1시간 1대1 상담으로 제공되며, 필요에 따라 추가 상담도 받을 수 있다.
먼저 구 직영 다문화지원센터인 다드림문화복합센터에서는 월 2회, 첫째·셋째 주 토요일에 상담을 진행한다.
구청 고문변호사 2명이 상담에 나서며, 오후 2~4시 각종 생활 속 법률문제에 대해 안내한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지난 4월부터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월 2회 운영되며, 상담일은 셋째·넷째 주 화요일 오후 2~6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 소송전담부 변호사가 직접 상담에 나선다.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외국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다드림문화복합센터나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사전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채현일 구청장은 “결혼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언어와 환경이 바뀐 결혼이민자들이 법 앞에 소외되지 않고 권익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결혼이민자 외에도 법률문제로 고충을 겪고 있는 외국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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