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일부 관공서 구내식당 '불신'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1-03-13 16: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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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자재 원산지표시 푯말 설치 의무화 어겨
[시민일보] 시흥시 관공서의 일부 구내식당에서 사용하는 식자재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이행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최근 일부 공공청사 구내식당을 확인한 결과 식자재 원산지 표기의 푯말이 식당의 한 구석이나 메뉴판에서만 볼수 있도록 설치가 이뤄져 이용자가 쉽게 확인하기 어려기 때문.
특히 모 공공청사 구내식당의 경우 아예 식자재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있다가 문제가 불거지자 급조로 만들어 걸어났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현행 음식점 식자재 원산지 표시는 지난해 8월부터 음식점 면적에 관계없이 쇠고기를 비롯해 돼지고기, 닭고기, 쌀, 배추김치 등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수 있도록 메뉴판과 게시판을 통해 표시토록 했으며 이를 어길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 공공청사의 일부 구내식당은 이용자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푯말을 설치하지 않아 이곳 구내식당에 대해 이용자들로부터 상당한 불신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3천 원대 안팎의 제육볶음 등 점심 한 끼를 먹기 위해 서민과 학생들이 즐겨 찾고 있는 시흥시 중앙도서관 구매식당에 대해 확인한 결과 김치와 육류 등 주요 식재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있는 푯말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흥시청 구내식당의 경우도 주요 식재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출입구에 게시된 주간 메뉴 표에만 쉽게 확인할 수 없을 정도의 작은 글자 크기로 표시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두고 일각에선 법과 원칙을 무엇보다 엄중이 지켜야할 행정기관이 자신들은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많은 업주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자격이 없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대해 최모씨(50세 남·정왕동)는“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쌀과 김치에도 원산지를 표시하라는 시 관계자의 지도에 따라 무척 신경을 쓰고 있다”며“자영업자들에게는 칼날 같은 법규를 적용하면서 관공서 식당은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이와관련 시와 중앙도서관의 한 관계자는 “중앙도서관의 경우 계산대 뒷편에 식자재 원산지 표시가 된 푯말이 설치되어 있었다”며 “도서관이나 청내 구내식당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초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시흥= 송윤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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