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생활안전보험은 의정부시에 주소를 둔 모든 시민(외국인포함)을 대상으로 7월 2일부터 사회재난, 자연재난, 대중교통사고, 스쿨존교통사고, 강도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 후유장애 등 보장항목에 포함되면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관련 문의는 현대해상화재보험사로 연락하거나 의정부시 안전총괄과 재난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되고 관련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확인하면 된다.
최규석 안전총괄과장은 “생활안전보험이 일상생활 중 각종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때 시민들에게 힘이 되어주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의정부시민이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양천가족 거리축제’ 25일 개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20/p1160278788023304_725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오산시, 소외없는 공공 돌봄정책 확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19/p1160278501827730_861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현장행정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18/p1160276950829469_862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