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납부 대상자는 1일 기준 연면적 330㎡(약 100평)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로 과세면적 1㎡당 250원의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을 자진 신고 납부해야 한다.
다만, 종업원용 기숙사,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휴게실 등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되는 면적은 과세면적에서 제외한다.
사업주는 건축물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분 주민세 신고서를 작성해 시청 세정과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신고할 수 있으며,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납부도 가능하다.
기한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0.025%)를 추가로 부담하는 등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 재산분은 환경개선과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기한내에 신고·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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