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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도의회 최선국 의원(목포3) | ||
이번 조례안은 전라남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소요경비 예산지원 및 우선 설치대상에 차상위계층 수급자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기존 조례는 주택용 소방시설 우선 설치대상에‘국민기초생활수급자’만을 규정하였으나 개정안은‘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고,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최선국 의원은 “조례안이 개정 시행될 경우 도내 화재취약계층 주택 소방시설 보급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7월 10일 전남도의회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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