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는 바다낚시 사고 예방과 해양안전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8일부터 14일까지 7일간 음주운항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정원초과, 음주운항, 영업구역위반, 어선위치 발신 장치 미작동, 승객신분 미확인 등 안전한 낚시활동을 저해하는 5대 안전위반행위이다.
목포해경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음주운항 단속은 2016년 11건, 2017년 13건, 2018년 12건이며, 올해는 2건으로 집계됐다.
이번 집중단속은 최근 음주운항 홍보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신 뒤 조타기를 잡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마련됐다.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적발될 경우 해사안전법에 따라 5톤 미만의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5톤 미만의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채광철 목포해경서장은 “음주운항으로 인한 사고는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음주운항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목포해경서는 지난 6월 특별단속을 실시해 승객구명조끼 미착용 2건, 변경사항 미신고 1건을 단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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