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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도의회 신민호 의원(순천6) | ||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교육감이 입법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라남도의회의장과 협의하여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도의회가 입법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에 대한 균형적인 견제 기능을 하도록 개정했다.
입법예고는 도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에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전남도민에게 알리는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이나 현행 조례에서는 규제규정이 없었다.
신민호 의원은 “민족적 화해 및 번영의 시대를 열어갈 미래세대 육성과 인격도야와 자주적 생활능력 배양, 민주시민 자질 향상이라는 교육목적이 구현될 수 있도록 교육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과정에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며, “전남의 꿈과 희망을 담을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고, 교육공동체는 물론 전남도민 모두가 만족하는 전남교육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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