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명단이 공개되는 대상자들은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를 1억원 이상 체납해 지난 4월에 사전안내문을 보내 6개월 동안 체납액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나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이며 지난 11월 29일 열린 ‘경기도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명단 공개를 결정하였다.
체납 금액은 개인 50명에 127억원, 법인 48명에 182억원 등 총 309억원에 달한다.
공개대상 중에서 체납액이 가장 많은 체납자는 법인의 경우 종합체육시설 운영중 부도발생으로 취득세 등 24억을 체납하고 있는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소재 K 주식회사(대표 황모씨)이며, 개인의 경우 상가를 신축하면서 발생한 등록세 등 18억원을 체납중인 김모씨(43세)이다.
시 관계자는 “명단공개 사전안내문 발송 후 체납액을 납부한 사람은 4명으로 8억3천9백만원에 달한다”면서 “앞으로도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체납차량 강제견인과 공매, 부동산 공매, 예금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하고 납부능력이 있으면서 고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악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을 실시해 동산 압류 등 체납세 징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용인=오왕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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