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내일 본회의 상정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10-12-19 14: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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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많은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안' [시민일보] '교육감 사업 간섭 우려'와 '지방교육자치법상 의무 설치'로 나뉘어 논란이 일던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이 결국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 오는 21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따라서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2007, 2008년 두차례에 걸쳐 추진하다 결국 모두 부결처리됐던 이 조례안이 이번 의회에서 최종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문경희· 김상회 의원 등 26명의 의원이 제출한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은 지난 17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문경희 의원(민주당·남양주2)은 이날 조례안 제안설명을 통해 “현재 전국 11개 시·도에 교육행정협의회가 설치돼 있고, 서울시도 조례에 근거해 행정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며 “따라서 도와 교육청간 협의 활성화를 위해 교육행정협의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또 “교육행정협의회 설치는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평호 교육의원(경기4)은 “교육행정협의회가 설치운영되면 교육감이 해야 될 사업에 대한 간섭이 우려된다”며 조례안 통과에 반대했다.

그는 그러면서 “현재 교육기본법과 초중등 교육법 등 법에 (양기관간 협조가)규정돼 있는데 또다시 행정협의회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삼 위원장(경기3)은 이에 대해 “4년전 법이 제정돼 후속조례가 제정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논란으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근 도 평생교육국장은 조례안 수용여부 질문을 받고 “행정협의회 조례는 교육 정책의 기본틀을 만든다는 점에서 의미있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조례안이 제정된다면 유사한 다른 조례를 통합한 뒤 이 조례로 대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상회 의원(민주당·수원3)도 “조례제정이 늦었지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행정협의회 내용과 가족여성위원회 소관 교육정책협의회조례가 일부 상충되는 부분도 있지만 통과시켜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표결을 실시한 결과,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7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행정협의회 설치조례안이 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21일 제6차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시행에 들어간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2006년 12월 지방교육행정협의회 설치규정 제정 이후 2007년 5월과 2008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 교육행정협의회 조례제정을 추진했으나 의회에서 모두 부결됐다.

수원=채종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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