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시에 따르면 ‘노인인권 교육’을 3회에 걸쳐 장기요양기관 111곳을 대상으로 교육희망자 500여명을 모집해 오는 9일부터 노인학대 예방 2차 교육, 16일까지 노인인권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같은 교육은 동영상을 통해 노인학대의 실제 사례를 알아보고 노인에 대한 학대 발견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112)에 신고해야 할 것을 안내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또 지역내 노인시설에서 노인들의 인권보호에 앞장서줄 것을 당부했다.
노인 학대예방 교육은 ‘노인 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교육의무기관장은 노인 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2018년 9월부터 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교육에 참석한 요양보호사는 “교육이 많은 도움이 됐다”며 “매일 방문하는 노인을 더 세심하게 살펴 학대 없는 행복한 가정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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