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조기검진은 치매관리법 제11조 「치매검진사업」에 따라 관내 만 60세 이상 어르신에게 무료 치매조기검진을 실시하고 검사결과에 따라 치매진단검사, 치매대상자등록관리, 치매치료관리비지원, 치매환자쉼터이용 등 치매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권역별 치매안심센터(보건소, 흥선, 신곡, 송산)를 방문하면 언제든지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찾아가는 치매안심센터’는 의정부 축제 및 행사, 행정복지센터, 노인대학, 경로당, 노인종합복지관, 병·의원 등으로 직접 방문을 하여 무료 치매조기검진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박금숙 동부보건과장은 “치매는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많은 시민들이 치매조기검진을 받고, 치매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치매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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